미국 뉴욕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7석) 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