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 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 30명가량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관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오늘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10‧29 참사와 새만금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임 건의 때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