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돼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1-30 15:57

프린트 8
  •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연좌 농성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으나 법사위 회부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8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