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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력단절주부.실직자 국민연금 받게한다...557만명 혜택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01-22 11:20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연령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못받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와 실직자에게도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의가입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60세가 넘은 전업주부가 미납기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면 노후 20년간 국민연금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446만명의 전업주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내지 못하는 연금 보험금 7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최소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연간 82만명의 실직자도 국민연금 수급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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