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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달앱으로 미성년자도 술 주문 가능
신지윤
tbs3@naver.com
2015-03-31 14:40
최근 급성장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지만, 실제로는 7개 업체에서 예외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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