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청와대 갑자기 배, 보상 기준 발표... 액수 부풀려”

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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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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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 기준을 확정했어요. 위자료와 보험금까지 합쳐서 단원고 학생,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8억 2천만원, 피해교사들에게는 11억 4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총액까지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죠. 유족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네. 정부의 배,보상안에 대해서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박주민 : 네.

    고성국 : 네. 이유가 뭡니까?

    박주민 :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배상을 하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추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이 시기에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박주민 : 위원들만 선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출범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당연히 진상규명에 관련된 작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것도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죠?

    박주민 : 네, 맞습니다. 1년이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국 : 네. 지금 유족들의 생각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충분히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잘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을,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박주민 : 네.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좀, 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쌓여야 금전적인 문제를 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성국 : 그래요. 조사특위를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출범시켰는데,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출범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주민 : 네. 특별법은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여아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법만으로 어떤 조직이 운영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법을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행령이 지난주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전부 업무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 분들도 이 시행령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국 : 조사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시행령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 네.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조사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인데요.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연히 정부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구성원의 반을 넘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그런 공무원들이 핵심요직을 모두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들을 다 맡고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부, 그리고 해경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안전처가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대상기관이 오히려 조사를 하는 주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야당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이 추천한 위원들이 어떤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것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진상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사 결과를 놓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역할만 하도록 역할 자체를 축소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진상규명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세금도둑, 정말 세금만 받아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탄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국 : 그래요. 변호사님,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목들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행령, 설명하신 이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법에 따른 시행령이니까 세월호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한 시행령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하는 시행령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군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박주민 : 법을 만들 때는 아마 여야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심지어 특별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정부가 이런 형태로 시행령을 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행령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고, 그래서 여당 관계자조차도 저희가 이제 어제 만났는데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이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상태죠?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고성국 :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까?

    박주민 : 전혀 무반응이고요. 무반응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 배,보상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 분들이 농성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배, 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 그리고 액수 자체도 사실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지금 정부가 입장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고성국 : 왜 이 시점이냐, 그래서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는 거군요.

    박주민 : 맞습니다.

    고성국 : 왜 이 시점에 그런 배,보상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은 정말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거의 방해하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반발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닐까, 라고 가족 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고성국 : 아, 그래요. 지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양 아닙니까. 인양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 인양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도 인양은 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을 한 바가 없고요. 결정을 하겠다는 시기, 그리고 발표를 하겠다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당 관계자를 좀 만났더니 여당 관계자 이야기는 당과 정부부처도 인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이제 남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봐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까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어제 여당관계자 만났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만나신 겁니까?

    박주민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러신 모양이네요.

    박주민 : 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보상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학생 피해자 경우에는 희생자 경우에는 8억 2천만원, 교사 희생자들에게는 11억 4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식으로 발표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8억 2천만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 여행자 보험에서 받은 1억원도 액수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든 보험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국가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받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3억원도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성금으로 모여진 금액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 국민성금을 모은 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된 금액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다 넣어서 8억 2천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 처음 발표할 때는 4억 2천이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8억 2천으로 금액을 바꾼 거죠. 아마도 여기저기서 이거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주지도 않을 금액, 개인적으로 들어서 받았던 보험금까지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총액을 부풀려 발표한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왜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해경이라든지 이쪽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과실도 참사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국가 배상이라는 것은 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성국 : 이 경우에는 대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원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따로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가족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나중에 진상규명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성국 :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진상을 적당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돈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소송하겠다, 이런 유가족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맞습니다.

    고성국 : 그저께인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만났죠.

    박주민 : 맞습니다.

    고성국 : 시행령 철회를 요청했죠?

    박주민 :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시행령으로는 제대로 된 특별조사위원회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시행령 부분을 검토해서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성국 :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군요?

    박주민 :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성국 : 느낌은 어땠습니까? 진지하게 경청하던가요?

    박주민 : 어제도 좀 다른 분들도 만났는데 특별법의 원래 취지에서 좀 많이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공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1주기도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다시 가족들, 유가족들이 농성을 거리에서 농성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박주민 : 이렇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인간이 자기 자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각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널리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세월호유족 법률대리인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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