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경제
일용직도 한달이상 일하면 직장건강보험 적용
최양지
tbs3@naver.com
2017-07-25 14: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건보공단은 "일용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일용근로자가 많은 10만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경기 과학고 신규유치 열기 뜨겁다…"8월말 시기·절 ...
2
무더운 여름, 에어컨 화재 잇따라...예방법은?
3
"내 집 앞 GTX 변전소? 결사반대&qu ...
4
후암동·신길동,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5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바뀐다" ...
6
내일부터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 분산 ...
7
여의도 상공 '서울달'에서 서울 매력 한눈에…7월 ...
8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의장단·상임위원장 현충원 참배
9
여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 방통위서 맞불 회견
10
서울소방, 전기버스 화재 대응훈련…"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