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용직도 한달이상 일하면 직장건강보험 적용

최양지

tbs3@naver.com

2017-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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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건보공단은 "일용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일용근로자가 많은 10만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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