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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위해 법관탄핵제도 활용할 수도”
조주연
tbs3@naver.com
2018-06-05 21:02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6. 5.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민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위해 법관탄핵제도 활용할 수도”
- 조선일보 관련 파일들은 비공개...상고법원에 활용했나 추론
- 민변, 대법관 진출 위해 상고법원 반대했다? "소설 쓴 것..참담해"
- 법원행정처가 나서 세월호 재판 배당..."부당하고 월권"
- 상고법원 위해 자료 부풀렸다? "기획 흔적 있어..추가 조사 필요"
- KTX 승무원 등 피해자 구제 위해 국회가 나서야
- 교수·변호사 등 법률가들, 대법원 앞에서 시국철야농성 돌입
▶ 김종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줄여서 민변이라고 부르죠. 민변의 김준우 사무차장 잠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준우 :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원행정처가 지금 문서를 추가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추가 공개에 나선 이유,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준우 : 대법원이 양승태 체제에서의 사법농단사태에 대해서 조사, 징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그동안 쭉 보였으니까 굉장히 안팎에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개해서 약간이나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판사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 압력도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고 전부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한 건 유감스럽죠.
▶ 김종배 : 아니. 그러니까, 공개할 거면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게 어때요? 왜 안 할까요?
▷ 김준우 : 그러니까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문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는 했는데 빨리 ‘민변 대응전략’이나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라는 문서 아니면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 김종배 :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요?
▷ 김준우 : 네.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이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제목만 현재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조선일보 기고문,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고법원을 위해서 조선일보를 활용하려고 했던 법원행정처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론이 되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종배 : 민변 대응전략도 문서화됐다면 그 내용이 뭐 있을까, 혹시 짐작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 김준우 : 저희 특히 그럴 게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상고법원 관련 문서들 보면 민변이 대법관 증원을 원하고, 상고심 법원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보세력의 대법원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 김종배 : 정말 참 그 문건 제목, 나아가서 문건 내용을 보면 이걸 정말 대법원에서 작성한 게 맞나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 김준우 : 맞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양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재판부 설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네.
▶ 김종배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준우 : 특별한 사건, 사안이 되는 것에서 일반재판이냐,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정하느냐는 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텐데, 그건 사실 지방법원에서 적정하게 법원장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행정처가 거기까지 나서서 일일이 이렇게 기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은 좀 부당하고 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종배 :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상고법원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문건 내용의 상당부분이 뻥튀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관련 대법관 일부는 내가 한 재판인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또 부인하고 나선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 듣기 좋으라고 뻥튀기문건 작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김준우 : 그렇죠. 그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또 보수적인 법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재판결과는 법대로 한 것이고, 그중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판결문들을 가공해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협조적이었다는 식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마케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문건을 보면 전교조 관련한 건이나 원세훈 재판 건 관련해서 보면 이 재판을 하면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결과 난 이후가 아니라 과정 중에 체크하고, 기획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가 적용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설령 마케팅 차원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마케팅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 김준우 : 물론 그거야 백 번 맞는 말씀이시죠.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문서 내용이 만약에 맞다고 전제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이런 정치놀음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본 소송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KTX 승무원을 비롯해서?
▷ 김준우 : 그렇죠.
▶ 김종배 : 이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변 차원에서 혹시 이 문제 논의해보신 적이 있나요?
▷ 김준우 : 계속 지금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사법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사법부에 맡겨가지고 그걸 풀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당사자들이 이제 재판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관여한 법관들이?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 차원에서 조금 특별입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배 : 특별입법으로 풀어야 된다.
▷ 김준우 : 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민변에서도 아직 완전히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관탄핵제도를 활용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 김종배 : 법관탄핵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 김준우 : 네. 대통령 탄핵만큼 그렇게 요건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활용해보자.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건 민변의 의견이 모이면 저희가 한 번 인터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 김준우 : 네. 빨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법치주의 준수해야 된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갑갑합니다.
▷ 김준우 : 네. 그 점 때문에 오늘 또 법학과 교수님들과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법원 앞에서 시국철야농성을 오늘 낮부터 들어갔거든요.
▶ 김종배 : 철야농성 들어갔군요. 알겠습니다.
▷ 김준우 : 네. 그 점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준우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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