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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폭력범죄 수사 후 무고죄 판단이 균형점"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8-07-10 08: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폐지에 대해 먼저 성범죄를 수사하고 나중에 무고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균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 6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무고죄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은 "어느 한쪽만 주목하면서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적정한 균형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선 성범죄·후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주장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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