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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부 대규모 도시재생, 토지수용도 가능해진다
김새봄
tbs3@naver.com
2019-02-22 10:15
도심부에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깊은 교감속에서 마련됐으며, 보상을 노리는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혁신지구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혁신지구의 도시재생에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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