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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이예진
tbs3@naver.com
2020-01-19 10:29
법원, 세월호 참사 판결
세월호 사고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 박모 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우린 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과 청해진 해운 등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가 박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우울 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박씨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채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 담도암 판정을 받은 2∼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사망했습니다.■
<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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