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우체국 현장관리직 남성 채용 관행은 차별"

김현지

tbs3@naver.com

2017-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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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에서 일하는 현장관리직을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현장관리직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성별 균형 채용대책을 수립·시행해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직 채용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7월 관리단 대구사업소의 현장관리직 중 하나인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못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면접관들이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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