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불구속 기소

전덕환

tbs3@naver.com

2019-11-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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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사진=연합>
수술실 CCTV 설치법 <사진=연합>
  • 수술실에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 씨와 같은 병원 의료진 2명을 업무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발의됐으며,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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