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위반시 무관용 처벌

이강훈

gh@tbstv.or.kr

2020-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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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입국 절차 대기 중
공항에서 입국 절차 대기 중
  • 내일(4/1)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해 행동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을 보면 내일(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국자들은 또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하며,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의 8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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