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앞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한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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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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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교통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음주·난폭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경찰청은 또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운전면허시장 검사 결과뿐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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