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대체 공휴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