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확정 시 당선무효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6-16 11:03

프린트 good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