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