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면죄부 주는 것은 아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7-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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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늘 이 결론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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