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이탄희 의원, “내년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8-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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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의원, “내년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8. 31. (화)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 이런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했는데 4표 차이로 부결

    -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는 법안

    - 우리나라는 법원 순혈주의, 법원 관료주의 국가라는 비판 많아

    - 법원장, 대법원장 말 잘 듣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우수 인력이라고 보고 있어







    ▶ 신장식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신장식 :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이 부결된 게 처음인데 소위 법원조직법 이 문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어요. 처음 아닌가요?



    ▷ 이탄희 : 네. 저도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라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반대 토론을 아주 절절하게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 그다음에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했던 핵심적인 내용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탄희 : 네. 일단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저는 그냥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 이런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했는데 예상 외로 4표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 신장식 : 4표 차요.



    ▷ 이탄희 :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마음 비우고 내 소신 밝힌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건데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법안은 현행법을 좀 바꿔서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는 법안이었어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경력 10년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심 판사, 2심 판사를 쪼개서 1심 판사는 5년, 2심 판사는 10년, 이렇게 해서 1심 판사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하는 구조로 바꾸는 이런 법안이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이제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10년의 의미가 뭐냐. 10년을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법조일원화가 뭔지부터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이탄희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법원 순혈주의, 법원 관료주의 국가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탄희 :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또 판사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뽑아요.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이탄희 :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협의해서 뽑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그냥 후임 판사들을 뽑는 거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판사들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구태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좀 풀어서 말하자면 시험성적 잘 받고, 손 빠르고, 법원장, 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게 판사들의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법조일원화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법조일원화 체제 하에서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사로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 경력 임용 지원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 경력을 10년을 요한다, 이런 제도를 2011년에 여야 합의로 도입했던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 이탄희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렇게 제도화했죠.



    ▷ 이탄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명수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수인력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5년으로 1심 판사는 바꾸고 승진구조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했던 내용은 김명수 행정처가 말하는 우수인력이 뭐냐.



    ▶ 신장식 : 네, 그렇죠. “우수인력” 우수인력이 뭐냐?



    ▷ 이탄희 : 네. 그 내용을 봤더니 대형로펌 출신 판사. 김앤장 출신 판사, 그다음에 이제 로클럽으로 법원 내부에서 점지된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수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법조일원화 취지와 정반대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래서 이건 법원개혁의 후퇴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전에 한 번 보면 이 외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또는 검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판사님 몇몇 분이 오염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본인들의 굉장한 순혈주의를 굉장히 우수인력으로 이루어진 소위 “우수인력”으로 이루어진 순혈주의를 유지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이게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염된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 이탄희 :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기가 막히다는 헛웃음이 나오시는 것처럼,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탄희 : 대부분 국민들이 그것에 공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시험성적만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자꾸 이번 6월 달에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탄희 : 탁상공론으로 가득한 판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바꾸자고 하는 논의는 이미 20년에서 30년 된 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안을 이번에 단 3개월 만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입법로비를 통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건데 다행스럽게 부결된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에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빠른 것 아닙니까?



    ▷ 이탄희 : 그럼요. 특혜죠. 사실상.



    ▶ 신장식 : 법원조직법 개정안 자체도 3개월 만에 올라간 건 특혜다.



    ▷ 이탄희 :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 대법관, 고등부장, 다른 지방부장들, 현직 판사들이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많이 동원됐거든요. 이렇게 현직 판사들을 이용해서 여야 양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양승태 행정처랑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 입법 로비의 전담을 맡던 판사들은 저는 재판부 복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도 제가 반대 토론을 했지만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이런 사법행정 행태에 대해서도 오늘부로 분명히 경고장을 국민들께서 보내실 거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굉장히 엄중한 경고장이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갔던 안이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지금 현재 사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던져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원 쪽에서는 5년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근거로 법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5년 정도 경험한 분들이 빨리빨리 판사로 들어와서 재판을 빠르게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탄희 : 일단 팩트가 다르고요.



    ▶ 신장식 : 팩트가 다르다.



    ▷ 이탄희 : 네. 예를 들면 2017년에 변호사 경력 5년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사, 신규 판사로 임용된 비율이 6%였어요. 2017년에. 그런데 2020년에 이게 84%로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럼요.



    ▷ 이탄희 :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원에 지금 판사로 임용이 많이 못 되고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과거처럼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법원 스스로 구태스러운 방식으로 판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변호사 경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다. 변호사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판사 충원 기준, 소위 “우수인력”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 이탄희 : 네. 제가 관련되어서 마지막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8분의 1, 서울의 8분의 1이 아니고 전국의 8분의 1이요. 전국의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이제 왜 그러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고 있고 이것도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필기시험으로 판사를 뽑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세상사가 다 필기시험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



    ▷ 이탄희 : 그렇죠.



    ▶ 신장식 : 자, 어쨌든 역사적인 그 일을 오늘 벌이셨어요, 사실. 지금 이 원내지도부에서 우리 이탄희 의원님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저희들도 오늘 이탄희 의원님 섭외하면서 역사적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과제라도 한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탄희 의원님 모셨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는 기분입니다, 저희들도.



    ▷ 이탄희 : 제 힘이라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요즘 뭐 좀 주제를 바꿔서요. 요즘 현장에 특히 야간 중노동 현장, 새벽배송 현장, 이런 데 많이 나가보신다고요. 나가보니 어떠신가요?



    ▷ 이탄희 : 힘들더라고요.



    ▶ 신장식 : 힘들죠.



    ▷ 이탄희 : 제가 사실은 여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요즘 건강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탄희 : 특히 야간에 중노동하는 직업군에서의 건강 이슈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나 물류 현장에서는 119 구급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환자율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대화를 해보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 신장식 : 나라도 한 번 가보겠다.



    ▷ 이탄희 : 네. 그런 마음을 다녀왔습니다.



    ▶ 신장식 : 야간 중노동 없앨 수 있다면 쇼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쇼를.



    ▷ 이탄희 : 네. 제 뭐 심정의 표현이고요.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된 건 야간 중노동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임금만 조금 더 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신장식 : 1.5배, 뭐 이렇게 더 주면 되죠.



    ▷ 이탄희 :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간 중노동을 반복적으로 시키려면 단체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감독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탄희 :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호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야간 중노동이 정말 몸에 안 좋거든요.



    ▶ 신장식 : 맞습니다.



    ▷ 이탄희 : WHO에서 발암물질로 구별을 해놨고요. 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지병 발생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지병 발생률이 36배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 신장식 : 네. 저도 전에 산재 사건 하면서 야간 교대근무 관련해서 야간 노동은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논문을 인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구상해놓은 단계는 아직 아니다. 지금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단계다, 이런 지금 현 단계는 그 정도라는 거죠?



    ▷ 이탄희 :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선택지들은 있는데요. 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제가 되어 있고, 또 유급 휴게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가지고 지금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나가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캠프 들어가셨죠?



    ▷ 이탄희 : 네. 제가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냥 뭐 자리만 준 건지 아니면 미래정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잠깐 소개시켜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 이탄희 : 절대로 그냥 자리만 받은 것 아니고요.



    ▶ 신장식 : 네.



    ▷ 이탄희 : 그럴 거면 제가 안 들어갔죠. 지금 대선이 너무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흐르면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대선 때는 가슴이 좀 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저희라도 나서서 5년, 10년 뒤에 미래 정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 좀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열심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치적 이슈 말고 직접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청년 정치, 이런 부분들 미래정치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을 꼭 내놓겠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중심에 두고 미래정치를 구상하고 있다.



    ▷ 이탄희 : 맞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 신장식 : 네. 예를 들어주셔야지 머리에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이탄희 : 소수의 지금 사실 청년들만 발탁하는 형태로 청년정치 의제가 좀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 신장식 :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청년 팔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 이탄희 :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도정치 안에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행정 데이터들이 지금 국민들이 사실 쓸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정보 격차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오픈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지급했을 때 어떻게 돈이 흘러가서 경제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혁신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정치의 청사진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구상까지 오늘 이탄희 의원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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