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혐의 없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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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에서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늘(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는 관련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에 광고비 등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에게서 이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피고발인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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