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오선희 변호사 “텔레그램이 빠져서 실효성이 없다? 전혀 말이 되지 않아...불법 영상물 검색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정표 필터링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2-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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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희 변호사 “텔레그램이 빠져서 실효성이 없다? 전혀 말이 되지 않아...피해자나 지원 단체가 고생하는 일 중 하나가 불법 영상물 검색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정표 필터링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2. 1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오선희 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불법 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했어...안내문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검열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

    -사전검열이 아닌 필터링...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내리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번에 확대된 것

    -방통위에서도 지난 5월에 이미 이메일이나 일대일 개인 대화 등 헌법상 통신 비밀을 보장받는 사적 대화에 대해서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어

    -‘검열’ 이런 말로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이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해서 표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왜 나온 법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애초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해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영상 정보와 금지 단어들만 걸러지는 것뿐이고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작업이라 안심해도 좋아





    ▶ 신장식 :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되자마자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카톡 검열법이다, 사전 검열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재개정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 신장식 : 먼저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10일부터 시행된 이 N번방 방지법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오선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가 통신 사업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SNS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 보니까 대통령령에는 이 사업자들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 내용은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하고 신고된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서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서 방심위에서 심의 의결한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게재를 제한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불법 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영상물이 올라오면 검열을 해서가 아니라 만약 불법 촬영물을 올리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검열됐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검열하는 걸로, 내용을 들여다보는 걸로 아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먼저 스크리닝을 하는 거지 사람이 직접 보는 건 아니죠?



    ▷ 오선희 : 네, 그렇습니다. 필터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고요. 만약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혐오나 범죄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면 사업자에서 그것을 가리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모든 정보를 볼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내리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었고요.



    ▶ 신장식 : 필터링.



    ▷ 오선희 : 네, 그 조치가 지금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모든 영상에 대해서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끼리 DNA라고 부르는데 영상의 특정 정보들이 있어요.



    ▶ 신장식 : 해시값.



    ▷ 오선희 : 네, 그런 편집을 해도 바뀌지 않는 특정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고 업로드되는 정보와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떨어지면 그것을 게재를 제한하는 거고. 특히 N번방 사건 때도 문제가 됐던 게 검색어, 특정 영상의 제목 같은 검색어들을 안내하는 링크 안내하는 것들이 이런 SNS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거나 여러 사이트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에 올라오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런 특정 검색어를 필터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막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을 유지하는 거고 모든 사적 대화를 본다거나 이런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카톡 검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톡을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 그 방법도 불법 촬영물이라고 이미 확인된 것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동일한 지문을 가진 동영상이 올라오는지를 프로그램이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 오선희 : 그렇죠. 이미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지난 5월에 이미 다 밝혔는데 헌법상 통신 비밀을 보장받는 사적 대화에 대해서 검열하는 것이 아니고.



    ▶ 신장식 : 그건 대상도 아니에요.



    ▷ 오선희 : 예, 이메일이나 메모장 일대일 개인 대화 이런 걸 검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반년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래서 카톡 검열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하나의 근거는 “N번방 방지법이 카톡 검열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효성이 없다. 즉, 텔레그램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극복의 과제로 보이는데 텔레그램의 적용이 없으니 이 법을 재개정하자.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 논리의 전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 오선희 : 이게 바로 카톡 검열법이 아닌 이유거든요. 텔레그램의 개인 대화를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개인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사람이 만약 불법 영상물을 보고 싶다, 다운받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갑자기 어둠의 경로로 갑자기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경로를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죠. 그래서 공개된 검색 사이트나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사이트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검색어와 지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링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막는 것만 해도 사실 피해자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고생하는 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전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 이미 그 링크를 공유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도구가 이미 많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가 섬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영상의 특정 영상들. 호기심을 일으키는 섬네일 같은 것들도 기존에 많이 뿌려져 있었어요, 단체 채팅방에. 그래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 텔레그램 특정 방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왔었거든요.



    ▶ 신장식 : 즉 텔레그램을 직접 필터링할 수는 없지만 텔레그램 그런 방으로 가게 하는 이정표들은 필터링할 수 있다.



    ▷ 오선희 : 그럼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외국 사이트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법 하나 만든다고 모든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하는 경우에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지만 살인은 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살인을 못 막으니까 살인죄를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것처럼 이 법 하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요. 이 법이 그런 안내를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건 최근에 위장 수사에 관련한 법이 들어갔거든요. 그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삭제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삭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입체적으로 가야 그나마 막을 수 있고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완벽하게 없앨 수 없으면 효과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사실은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신장식 : 현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날 국회의원 178명 중에 170명이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국민의당 의원도 50여 명 찬성표 던졌어요. 권성동 사무총장,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10일 날 시행이 됐는데 시행되자마자 오늘 하태경 의원은 “이게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다.”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까지 했단 말이죠. 왜 하필 지금, 그때는 찬성했다가 왜 하필 지금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기본적으로 ‘검열’ 이런 말을 쓰면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적 거부감이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리적 거부감을 이용하고 불안감을 오히려 조성하고 부채질을 하고 지금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그 심리적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 주고 그 확신에 기대서 표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나온 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 신장식 : 이런 주장들을 보면 우리 오 변호사님은 N번방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눈으로도 이런 주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런 주장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저는 상상도 잘 안 가는데요, 사실.



    ▷ 오선희 : 이게 삭제 지원을 받아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무 시간에만 하면 피해자는 밤새도록 이것을 찾아다녀야 돼요, 영상들을.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 사이트에도 가 있고 누군가는 SNS로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삭제를 기껏 했더니 이런 대형 검색 사이트에 그 영상에 관련된 검색어는 계속 올라오고. 이정표와 검색어는 올라오고. 피해자가 나의 피해는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고 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죽어도 영원히 삭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 현실이 되게 무섭고,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애초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피해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하기 때문에 이 필터링이 진짜 대화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라면 저도 너무 명백하게 반대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다만 이게 이 영상 정보와 금지 단어들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뿐이고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작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신 오선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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