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방역지원금 신설…"간접피해 업종도 받을 수 있어"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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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가 현금 지원금을 보완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의 간접피해 업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하한 액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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