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31일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2-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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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은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진행자 등 98만여명입니다.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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