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이연주 변호사 “2년된 한동훈 사건, 피의자 신분 장기간 두면 불이익 커 조속히 결정? 3-4년 되는 장기미제 사건도 많아...이건 한동훈만을 위한 결정”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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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주 변호사 “2년된 한동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장기간 두면 불이익 커서 조속히 결정? 검찰엔 3-4년 되는 장기미제 사건도 많아...이건 한동훈만을 위한 합리적 결정”>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4. 8.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연주 변호사(前 검사)





    - 대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입장 공식화...권력 축소될 때 조직적 저항하는 검찰의 유구한 '아름다운' 전통

    -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에 대한 자성 전혀 없고, 검찰만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 2014년 해경, 하루 아침에 해체돼도 저항 못했는데 검찰은 권한 조금만 축소한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게 상상할 수 없는 행태...너무 당당해 놀라워

    - 검사들의 법과 원칙, 헌법은 다른 법조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라...'헌법 유린'이라는 검사한테 근거가 뭔지 물어야

    - 채동욱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쫓겨날 때 당시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조용했어, 반면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 움직임에 2천명 항의글 올려...법조인의 정당한 양심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라 힘 과시하는 것

    - 검찰은 이권으로 움직여...2020년 경찰에 사건 수사종결권 부여 당시 퇴직 앞둔 차장검사, 검사장, 부장검사가 "자네들 평생 검사할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조용해"라고 말해





    ▶ 신장식 :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검찰 측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대검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연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검찰이 고등법원장, 아. 고등검사장 회의를 오늘 오후 5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검 입장 해서 나왔습니다. 이 입장문 보셨나요?



    ▷ 이연주 : 네. 읽어봤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입장문.



    ▷ 이연주 : 전혀 새로울 건 없지 않습니까? 유구한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검찰 권한이 축소되려고 할 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일단 2004년에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 목을 쳐라, 이런 말을 했었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문제 때문에 사퇴했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유구한 전통이었죠.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스캔들하고, 김광준 부장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그 즈음에서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스스로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쫓아냈죠.



    ▶ 신장식 : 네. 그때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주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 이연주 : 네. 그 공식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건 뭐 여러 중요한 범죄가 안장될 수 있고,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 신장식 : 네. 속내는 그렇지 않다. 여기 입장문을 보면서 제가 좀 밑줄을 그었던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검찰이 기소권만을 갖는 것, 공소청이 될 텐데 70여 년간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검찰한테 수사권이 원래 부여되는 과정 자체가 당시에는 경찰이 친일 경찰의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 수사권 뒀다가 경찰 정상화되면 수사권은 전부 다 경찰한테 준다, 이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이연주 : 그렇죠. 그리고 70년 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서 이거 고치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자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찰은 많이 공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에 기초가 된 것이 아닌가 봐요. 사실 2014년 그 세월호 이후에 해경은 하루 아침에 조직이,



    ▶ 신장식 : 해제됐죠.



    ▷ 이연주 : 해체돼도 이런 저항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권한을 조금만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참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당하셔서 놀랍죠.



    ▶ 신장식 : 네, 그렇죠. 해경 해체할 때 해경에서 뭐 별 소리 못 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게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 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가요? 이게.



    ▷ 이연주 :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 법제를 잘 아시는 분이. 미국에 검사들은 수사권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고된 작업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래서 어디 공무원이 같은 돈 받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 우리 검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한다. 그건 전관 그 변호사로서의 이득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하고 전관 변호사는 선임이 돼서 돈을 벌고, 이런 순환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향후에 이득을 보면 이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래서 이건 검찰 전관 변호사가 1년에 수백억씩 버는 그런 기형적인 것에서 비롯된 거지, 선진 법제를 막 거론하시는 건 참 어이가 없죠.



    ▶ 신장식 : 네. 그 오늘 어제오늘 보니까 소위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 그런데 이게 내부망인데 항상 이프로스에 누군가 글을 쓰면 기자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뭐 검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언론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프로스에 글 쓰는 게. 그런데 어쨌든 내부망에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전 총장처럼 목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기소권만 남기는 것에 대해서 헌법 유린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목을 내놓고 자기 직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인 총장 흔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게 검찰 수사권을 이게 빼는 것, 기소권만 남기는 게 헌법 유린 행위이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연주 : 검사들의 법과 원칙과 헌법은 우리 법조인들이 그 외에 변호사들, 판사들이 알고 있는 법과 원칙하고는 다르니까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헌법 유린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형사소송법, 뭐 공수처, 이미 수사권 이미 다른 기관에도 가 있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이라든지 뭐 인신에 관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고,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뭐 그 헌법 유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검사님한테 근거가 뭔지 좀 여쭤봐 주세요.



    ▶ 신장식 : 네. 저도 그것 좀 궁금합니다. 헌법 질서 파괴다. 그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입법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 이연주 : 제가 그 이프로스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 꼭 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사실은 조선일보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뭐 혼외자 뭐 등등등 뭐.



    ▷ 이연주 : 사생아 스캔들로. 네. 그때는 이프로스 조용했습니다. 몇몇 검사, 특수통 검사, 채동욱의 후배 라인에 특수통 검사들만이 뭐 항의하는 글을 올렸어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런데 2020년 말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 때 2천 명이 항의 글을 올렸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건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징계청구권에 의해서 정당하게 징계 절차로 하는 거고 아주 투명하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즉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연주 : 그리고 징계가 나오면 불복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으로.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그리고 이미 1심 판결에서 이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면직에 준하는 사유다. 징계양정상이라는 판단에도. 그런데 2천 명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건 자신이 힘을 과시하는 거지, 이프로스에서 우르르하는 것이 정말 법조인의 정당한 그 법조인들의 그 양심으로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 신장식 : 네. 절차,



    ▷ 이연주 : 법조인의, 법조인의 양심과 용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 신장식 : 네. 뭘로 움직입니까?



    ▷ 이연주 : 이권으로 움직이죠.



    ▶ 신장식 : 이권으로 움직이는 거다.



    ▷ 이연주 : 네. 첫째는 2020년에 그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사건의 1차 종결권을 줬죠.



    ▶ 신장식 : 네. 사건 수사종결권이요.



    ▷ 이연주 : 네. 그때 완전한 뭐 부여도 아니고 사실은 기록이 검찰에 넘어와서 2개월 동안 검사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이연주 : 그런데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들끓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서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이건 검찰 전관 변호사의 목걸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시장이 축소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별 움직임이,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미미하니까 이제 자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뭐 차장검사, 검사장, 부장검사가 자네들 평생 검사 할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조용해.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은 우리들의 시장을 잃는다, 이거죠.



    ▶ 신장식 : 자네들 평생 검사 할 건 아니잖아,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 이연주 : 네. 그리고 그때 검찰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1차 종결을 경찰에서 종결을 하면 2개월 간, 2개월 동안 이걸 사건이 정당하게 수사됐는지, 미진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기록이 검찰에 보내지는데 검사들 자기네들끼리 이거 우리 사인해 주지 말자. 우린 권력 권한 잃어버리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 왜 우리가 협조해줘야 되냐.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공무를 가지고 이렇게 태업을 하고 꼬장을 부리고 이런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사들은 하시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이렇게 입장문 내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했는데 그 어제, 그제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처분 나왔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구형됐어요. 뭐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연주 :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 신장식 : 어떤 측면이?



    ▷ 이연주 : 검찰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그 피의자 신분을 장기간 두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장기간 있게 되면 그 불이익이 크고, 그래서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2020년 초에 문제가 됐으니까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런데 검찰에 장기미제 사건 많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사실 며칠 전에도 그 산업자원부 압수수색도 3년 묵혔다가 했어요.



    ▷ 이연주 : 네. 장기미제 사건 3, 4년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공소시효까지 기다릴 건지, 완성까지 기다릴 건지. 이건 뭐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평온성을 해치므로 빨리 종결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한동훈만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지, 그 공정한 결과이라곤 할 수 없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한동훈 검사장을 쓰기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치워줘야겠다.



    ▶ 신장식 : 네.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수원지검장 이야기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이연주 : 네. 나는 그 동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언제 검찰이 피의자에게 친절하게 이거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고 평온을 해치니까 빨리 종결 지어줘야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건 한동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혹시 그 한동훈 전 검사장이 그 무혐의 처분 나오니까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 입장문 한 번 보셨나요?



    ▷ 이연주 : 그 입장문은 못 봤습니다.



    ▶ 신장식 : 네. 뭐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입장문을 못 보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 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이 엊그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 이렇게를 하도록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 이규원 검사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공판 상황을 며칠 전 진행된 공판 상황을 말씀을 좀 하셨던데 지금 이규원 검사 이번에 옷을 벗으셨더라고요.



    ▷ 이연주 : 그런데 사표 수리는 안 됐습니다.



    ▶ 신장식 : 아직 안 된 상태고,



    ▷ 이연주 : 징계도 걸려 있고 해서요.



    ▶ 신장식 :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연주 : 모두 그 2019년 3월에 그 소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인천공항에 김학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타이행 비행기를 탔죠, 야밤에.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강제로 호송시키는 그런 그 한 나라의 법무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도피 시도를 하신 건데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변장하고 막.



    ▷ 이연주 : 그렇죠. 이규원 검사는 그때 술을 먹고 있다가,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급하게 불려나가 투입이 돼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인천공항의 출입국청으로 보낸 그 업무를 하셨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런데 공소장 자체에는 그때 너무너무나 긴박했던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출입국본부에서 출국 시도를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김오수 차관, 지금 총장 하시는 김오수 차관, 그리고 봉욱 대검 차장에게 연락하고,



    ▶ 신장식 : 당시 대검 차장.



    ▷ 이연주 : 대검 차장인 봉욱이 허락을 했다라는 걸 공소장에 써놨어요.



    ▶ 신장식 : 공소장에도 있어요?



    ▷ 이연주 : 네.



    ▶ 신장식 : 그런데 왜 이규원만, 이규원 검사만 기소가 된 건가요?



    ▷ 이연주 : 그런데 아주 기술적으로 써서 봉욱이 허락을 했다라고 사실을 확정하진 않았고, 윤대진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봉욱에게 전화를 했고, 이런 의사소통의 결과 이광철 비서관에게 봉욱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전달되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자기네들 두 번이나 덮었던 사건을 열어서 수사하게 된 이 치욕에 대해서 분풀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 낮은 곳으로 향하잖아요. 높으신 분들 대고 막 이렇게 흔들 순 없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 검사들이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 안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민주 정부 만나면 드글드글 들끓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죠. 네.



    ▶ 신장식 : 네. 어쨌든 이규원 검사는 그때 불법,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고 했던 걸 긴급하게 막는 이 출국금지 관련된 걸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거다.



    ▷ 이연주 : 네.



    ▶ 신장식 : 그 김오수, 봉욱, 이런 분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검찰이 다 확인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 그냥 냅뒀어야 되는 건가.



    ▷ 이연주 : 출국금지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그 높은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출국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면 훌륭한 지휘관들이신데 그 뒤에 숨어 계시네요.



    ▶ 신장식 : 네. 김오수, 봉욱, 이런 분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도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논의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변호사님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연주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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