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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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사진=AP>]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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