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감독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확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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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내일(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모두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 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갑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조 6,000억 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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