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측과 예산안 협의 안 될 경우 대비해 감액한 것만으로 예산안 확정하는 ‘감액 수정안’ 이미 준비해 둬...예산과 관련한 최후의 카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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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최종적으로 정부 측하고 예산안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감액한 것만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감액 수정안’ 이미 준비해 둬...예산과 관련한 최후의 카드”>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2.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대략 60개인데 국민의힘 법사위 여당 간사가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녀...법사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 안 된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건 없어서 본회의 열지 않는 게 맞다"?...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이 한 것으로 행안부 장관 지키기 위해 별 꼼수를 다 써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민 장관 스스로 자진사퇴를 결단하거나 대통령이 사퇴를 권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이상민 장관, 이른바 불법 시행령으로 경찰국 만든 바 있고 158명의 꽃다운 청춘을 재난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책임 감안하면 충분히 탄핵 사유 돼

    -야당들만 참여하는 국정조사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훨씬 불리하게 돌아갈 것...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참여 불가피해

    -여당, 각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 꼬투리 삼아 예결위 예산심사 할 수 없다고 몽니 부려

    -최종적으로 정부 측과 예산안 합의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큰 틀에서 감액 수정안 준비해 놓은 상태

    -방송법을 민주노동과 연관 짓는 것은 비약... 정치권 입김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일종의 배심원 뽑아 공영방송 사장 선임 통해 정치권의 외풍을 막자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법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안건 처리하지 않으면 각 상임위로 돌아오고, 상임위 5분의 3이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가능





    ▶ 신장식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 그리고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예산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여야 쟁점사항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조정과 중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어제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향해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결국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환 :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이죠. 이게 12월 2일까지 법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요즘 좀 헷갈립니다만 예산안 처리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또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대략 한 한 60개 가까이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 간사가, 법사위. 그 회의 소집에 응하질 않고 도망다니면서 법사위를 통과를 못하는 것 때문에 본회의에 법안 회부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처리할 안건이 없으니 회의를 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 이것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의장이 얘기하신 대로 중재를 서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춰지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는 이 안건이 없어서 본회의 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건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회의에 응하지, 소집, 소집 회의 소집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이 없었다?



    ▷ 김성환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이 한 거죠.



    ▶ 신장식 : 새로운, 아. 뭐 새로울 건 또 아니지만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었네요, 국민의힘이. 8일, 이번에 2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나름.



    ▷ 김성환 : 행안부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별 꼼수를 다 쓰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어제오늘 지켜봤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오늘 본회의 개의해서 5일 날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일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8일 날 보고하고 9일 표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원래는 1일 날 저 보고하고 2일 날 표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2일에 상정하고 5일 날이라도 해보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런데 그 김진표 의장께서 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조정과 중재를 하겠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조정과 중재. 어떤 안이 조정안이나 중재안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가장 원만한 안은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거나,



    ▶ 신장식 : 자진사퇴.



    ▷ 김성환 : 네. 대통령이 권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국회의 힘으로 국회의 법적 권한으로 해임건의 혹은 파면, 탄핵하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더,



    ▶ 신장식 : 부드럽죠.



    ▷ 김성환 :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네.



    ▷ 김성환 : 아마 그것을 국회의장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이 국회의장의 조정이나 중재안을 받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연설 때도 좀 국회에 사과하고 시작하시죠, 라고 그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전혀 듣지 않았던 걸로, 대통령이.



    ▷ 김성환 : 글쎄요. 저희로서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탄핵소추도 꺼내들었습니다. 카드의 하나로. 이거 너무 미리 공개한 것 아니냐, 실제로 탄핵소추가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어야 되는데 무능으로 탄핵소추가 의결을 국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받아들여지겠느냐 등등의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성환 : 저희가 보건대 이미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소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소위 불법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바 있고, 또 이 159명의 정말 꽃다운 청춘을 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어차피 그런데 탄핵소추를 의결하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해임건의안 하고 탄핵소추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정리가 좀 됐나요?



    ▷ 김성환 :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또 갈등을 일부러 증폭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국회에 의사를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기가 쉽지 않아졌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경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어느 수위로 갈지는 의원총회 때 아마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아직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길을 놓고 판단 중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그 다시 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를 그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게 되면 야3당만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게 효과적인 국정조사, 즉 뭐 정부 측의 협조가 굉장히 요원해질 것 같은데, 여당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여당 보이콧을 전제로 했을 때 민주당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 김성환 : 뭐 과거에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건 그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볼 텐데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열게 되면 국민의힘에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오늘 어쨌든 법정시한은 넘겼습니다.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길래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시한을 넘겼을까요?



    ▷ 김성환 :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결위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몽니를 부린 게 정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이죠.



    ▶ 신장식 : 원래 원래 그런 건 야당이 하는,



    ▷ 김성환 : 그러게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래서 오늘까지 전체 예산안 중에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까지만 현재 대충 이제 큰 틀에서 정해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감액 중에 대통령실 예산이라든지 불법 시행령 통치기구 예산이라든지 몇 가지 보류된 것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당이나 의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부분은 아직 이제 상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12월 9일 마지막 선으로 보면 다음주 초까지는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감액과 증액 예산을 심사를 하고, 또 이제 최종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발언하셨잖아요. 그 수정안, 예산안 수정안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산안 수정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증액은 못하지만 민주당이 낸 감액안, 그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거는 국회에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 김성환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로서도 불가피할 경우, 최종적으로 정부 측하고 예산안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안을 가지고 뭐 찬반을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증액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만을 가지고 이제 예산안을 확정하는 소위 감액 수정안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장식 : 준비를 해놓으셨군요, 벌써.



    ▷ 김성환 : 네. 뭐 최종안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는 감액 수정안을 준비를 해놓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최후의 카드네요.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이미 감액 수정안도 준비해놓고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종안으로. 자, 그 과방위, 그다음에 국토위, 그다음에 그 환노위 전부 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그다음에 오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이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다 단독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을 제외하고 다 지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과방위에서 통과는 됐고요.



    ▷ 김성환 : 과방위는 통과를 했고요.



    ▶ 신장식 : 네. 안전운임제, 국토위하고.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국토위에 안전운임제는 아직 이제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 신장식 : 환노위 노란봉투법.



    ▷ 김성환 : 네. 합법 파업 보장법. 노란봉투법. 그거는 이제 환노위에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다루는 것조차 반대를 했는데, 일단 테이블에 올라와서 정식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진 간 겁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과방위는 전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미 법사위로 갔고,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과방위로 돌아오는 거죠?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5분의 3 이상 과방위 위원이 보니까 박완주 위원까지, 무소속 박완주 위원까지 하면 과방위 5분의 3이 되더라고요. 민주당 플러스 박완주, 이렇게 하면.



    ▷ 김성환 : 그렇습니다. 네. 네.



    ▶ 신장식 : 그러면 과방위에서 5분의 3이 의결을 하면 본회의로 직상정되는 거죠.



    ▷ 김성환 : 네. 거기에서 이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면 최장 90일 안에 본회의에 이 지금 공영방송법은, 공영방송 관련된 4개 법안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는 거네요?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미 농해수위에 양곡관리법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것 외에도 이미 오래 전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었던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했던 간호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법사위에서 더 이상 심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그 본에 국회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수가. 의결하면 대통령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환 : 그 최종적으론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법이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한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그러면 그건 또 결과적으로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그건 이제 잘 따져봐야겠죠.



    ▶ 신장식 : 자, 공영방송법도 그렇고요. 그 안전운임제도 그렇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노총 하청 정당이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영방송법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노영방송 만드는 법이다라고 해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연계해서 뭐 하청 정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김성환 : 방송법을 민주노총으로 연관하는 거는 비약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동안 이제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위 방송사의 사장단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차제에 방송사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일종의 배심원 같은 거를 뽑아 가지고 국민들이 KBS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정치권의 외풍을 막자고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김성환 : 그러니까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법, 이런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민주노총이랑 연관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야말로 그 화물노동자들이 그 소위 과로하면서 교통사고 나는 걸 막자고 하는 취지로 시작했고, 또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뭐 일종의 국민의힘의 레토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야 3 3 정책협의체 어제 첫 회의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정당이 전부 다 그 필요성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어제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정부조직법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제 존폐 문제는 입장이 확연히 좀 달랐고요.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거는 뭐 큰 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는데, 소위 독임제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라든지,



    ▶ 신장식 : 네. 네.



    ▷ 김성환 : 공정위원장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개개의 법률에 따라서 일종의 임기를 정해서,



    ▶ 신장식 : 임기가, 네.



    ▷ 김성환 : 그 임기를 정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성환 : 그 시기에 뭐 대통령이나 정치권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를 정한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임기를 일치시킬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리고 또 현직 기관장들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할 거냐도 쟁점이 될 것 같, 되지 않을까, 실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성환 : 그렇죠. 이제 그걸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효할 거냐.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네.



    ▷ 김성환 : 이런 문제도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주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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