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추진…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은 파면·해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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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이 기업 등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가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위원장이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내년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도 정비를 거쳐 늦어도 2025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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