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격월로 확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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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하도록 오늘(13일)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집니다.

    대표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 건물 출입 시 수집된 위치정보를 관리실과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착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면 상호,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설명회는 오는 31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이뤄집니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 후 수정하고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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