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 승소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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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오늘(19일) A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선고 후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추세를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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