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정유림 기자

rim12@tbs.seoul.kr

2023-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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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걸려온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부모들의 일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섭니다.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사들이 예우받고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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