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09-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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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CG) <사진=연합뉴스>

    다음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모레(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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