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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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운전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의 유류세는 37%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적용됩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경제)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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