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출산 부부 최대 3억 원 세금 없이 증여 가능

강양구 기자

tyio@tbs.seoul.kr

2024-01-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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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출산한 부부는 오늘 1월 1일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기존 한도였던 10년간 5,000만 원과 합치면 혼인이나 출산 시 개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과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6세 이후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는 폐지되고,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연봉 7,000만 원 이하 기준도 폐지됩니다.

    0세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도 확대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육아 휴직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급여를 개인 소득과 연동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부부가 최대 3,900만 원을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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