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심 승소…법원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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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0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 지급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직접 판결 선고를 들은 정 할머니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강제동원된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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