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특화주택을 통합 공모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과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7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78만 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