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7월 본격 시행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6-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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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업무협약 <사진=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어제(3일) 서소문2청사에서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추진을 위한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와 책임상주감리 현장입니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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