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문자 예시 <이미지=방통위/TBS>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등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 또는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 연결하지 말고, 불법·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한 후,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또는 112로 상담·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방통위/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