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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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가 오늘(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지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통과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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