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듯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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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어제(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채상병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쳤으며, 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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