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대의민주주의 파괴 행위"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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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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