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7-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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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한지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소환 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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