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주담대 한도, 오늘부터 최대 5,500만 원 축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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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은행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오늘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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