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201만 명 대상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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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겨 의료비를 낸 이들에게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내일(2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 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총금액은 2조 6,000억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는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입니다.

    건보공단은 내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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