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철회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0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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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설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 병원 등 민간병원 응급실에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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