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청년 조례 개정 추진…"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혜택"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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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하고, 제대 이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 1주년 기념식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을 분류해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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