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군 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동카'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9-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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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최대 만 42세까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는데, 군 복무를 하면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됩니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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