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도 유급 노조 활동 보장…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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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가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8% 수준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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