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일쪼개기…`보험사기` 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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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병원 블로그 홍보물, 서울경찰청 제공]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처방을 지시하거나 신입 직원도 쉽게 진료일 쪼개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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