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1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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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차익이 오늘부터 지원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8월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늘(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해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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